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은 지난 16일 MBC 등 주요언론에서 보도한 "미 쇠고기 호주산 둔갑판매"와 관련하여, 원산지를 둔갑시킨 S업체의 나머지 10여개 매장과 입점계약한 대형마트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초부터 전자상거래 판매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막창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를 적발하여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하였고, 앞으로『사이버단속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금년 들어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242건을 적발하여 허위로 표시한 113명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9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2,337만원을 부과하였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000명과 명예감시원,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쇠고기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 까지 특별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