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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속보] 칠레산 돼지고기서 또 다이옥신 검출

검역원, 3일 이어 두번째···수출선적 물량 잠정중단

지난 3일 다이옥신 검출로 불합격 조치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서 또다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0일 칠레산 냉동돼지고기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지난 또 다시 국내 잔류허용기준(2 pg/g fat)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5.4pg/g fat)되어 해당 물량 6.2톤을 불합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에 대한 수출선적을 잠정중단 조치하고 해당물량 불합격 및 수출선적 잠정중단조치 내용 등을 주한칠레대사관에 통보하면서 칠레 정부에 다이옥신 재검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내 다이옥신 오염경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출육류작업장에서 수출선적 잠정중단 조치 이전인 10일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연속해서 검출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수입되는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해 각 작업장별로 5회 연속 다이옥신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대기물량 및 검역시행장 보관중인 해당 작업장 보관물량 약 251톤에 대해서는 출고 보류하고, 다이옥신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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