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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진흥회 이사회 파행

31일 유업체측 불참으로 개의조차 못해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유업체의 불참으로 인하여 30일 파행에 이어, 31일에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생산자측 이사들은 원유가 협상에는 뒷짐지던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원유가 인상 부대조건으로 70%유대 폐지, 초과원유대 300원/ℓ 한도 설정, 버퍼 물량의 단계적 폐지 등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은 커녕 이사회 의결조차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협상 당사자인 유업체의 회의 불참과 전화 연락 조차 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생산자측 이사들은 유업체측 이사의 참석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금일 이사회는 학계대표(소위원회 위원장)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개의조차 되지 못함에 따라, 문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새벽 원유가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7월 30일과 31일 연이틀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수요자측의 불참으로 고의적으로 안건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금번 원유기본가격 결정과 관련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1차로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 2차로 유업체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자인 유업체에 요구사항을 반드시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생산자측 이사들은 ▶원유기본가격 120원 인상/ℓ, ▶8월 1일부터 시행 수용을 전제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히고, 원만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차기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 여부는 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는 책임지고 즉각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협상결과마저 뒤엎는 유업체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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