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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서 또 다이옥신 발견

올들어 3번째...농식품부, 잠정 수입중단 조치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또다시 발견됐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는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국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Dioxin)이 검출되어 해당 물량을 불합격 조치하고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다이옥신이 발견된 물량은 2건 11톤이며 지난 7월 10일 2번째 다이옥신 검출 이후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5회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내 허용기준치인 2pg/g fat을 4배 이상 초과하는 최대 8.3pg/g fat이 검출됐다.

현재 국내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칠레 작업장은 총 6곳인데 이번에 다이옥신이 발견되면서 다이옥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작업장은 3곳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아직까지 칠레 정부의 원인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며 앞으로 오염경위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검역 중단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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