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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 면허제 도입 구체화되나

양돈협회, 홈페이지 통해 연구용역 입찰 공고

양돈협회가 지난해 양돈산업 발전 대정부 건의를 통해 수면위로 급부상한 ‘양돈업 면허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은 홈페이지를 통해 ‘양돈업 면허제 도입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국내 양돈장 면허제 도입 방안(필요성)과 기대 효과 제시 ▲덴마크, 네덜란드 등 외국 사례 내용 수집 및 국내 적용 검토 ▲양돈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양돈업 면허를 부여하고 위생, 방역 등 안전축산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에 필요한 교육 의무화 방안 제시 ▲사육 면허제와 양돈 분뇨 총량제 검토 ▲ FTA 체결에 따른 정부 (폐업) 보상시 면허 취득자에 대한 보상 정책 마련 등이다.

6개월간의 연구기간과 총 3천만원의 연구비가 책정돼 있는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또는 전문대학, 기타 법인인 연구기관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관 등의 신청이 가능하며 연구사업 계획서 및 연구제안서 양식등을 다운받아 소정의 제출서류와 함께 오는 9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돈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pork.or.kr)를 참조하면 된다.

양돈면허제란 양돈장에서 위생 및 방역, 고품질 안전 돼지고기 생산에 필요한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 수료자에게 돼지 사육면허를 발급, 면허 취득자에 한 해 양돈사육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 국산 돼지고기의 품질향상과 양돈산업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신규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사육쿼터제 등을 통해 기존 양돈가를 보호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한편 양돈면허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이 한단계 도약할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얼마전 양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제 도입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양돈가 과반수 이상이 ‘반대’ 보다는 ‘찬성’쪽에 손을 들어 면허제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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