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 12월중 OIE(국제수역사무국)에 우리나라의 광우병 위험 등급평가를 신청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한우의 해외 수출등을 위한 사전조치로 OIE 기준에 따른 예찰점수를 조기에 달성하고 2010년까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OIE는 세계 각국의 광우병 지위에 대해 ▲경미한 위험국(호주 등 10여개국) ▲위험통제국(미국, 캐나다 등 30여개국) ▲미결정 위험국(나머지 국가) 등 3단계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등급 판정을 거치지 않아 미결정 위험국에 속하기 때문에 한우 수출길이 막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광우병 발생 확률이 높은 모든 ‘앉은뱅이 소(다우너:downer)’에 대한 광우병 검사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의 반추동물 사료 사용 금지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육골분 사료 수입 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