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 쇠고기를 수출하는 현지 작업장 18개소가 추가로 승인됐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검역원 인천지원장과 수의관계관등 9명 3개팀이 미국 10개주 22개의 작업장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18개 작업장에 대해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지 실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기립불능우 도축 허용 여부 △원산지 확인 △연령감별 시스템 △30개월령 이상 도체 구분 △SRM 제거 및 교차 오염 방지 상태 △작업장 위생관리 기준(HACCP) 운영 등 61개 항목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22개 작업장중 1개소는 한국 수출 QSA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어려워 작업장 승인 요청을 자진 취소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BSE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작업장 위생관리 등 문제로 지적을 받은 3개 작업장에 대하여는 미국측에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현행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6조 규정에 따라 미국의 모든 육류 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을 갖게 됨 다만, 수입위생조건 시행 후 90일까지는 우리 정부가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해당 작업장이 ‘한국 QSA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 QSA 프로그램’ 운영 여건이 되지 않는 작업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출작업장 승인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미국내 작업장(626개소) 중 상위 30개 업체 소속 57개 작업장에서 미국 전체 쇠고기 생산량의 97%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06년 기 승인해 준 30개 작업장(6,292천톤/년)과 이번에 승인한 18개 작업장(3,139천톤/년)에서 생산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전체 생산량(12,100천톤/년)의 78%를 점유하고 있다.으로 나타났지만 미국 측의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동 회사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시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 수출작업장 점검과 별도로 지난 6월말 분쇄육과 지육(枝肉)에서 병원성 대장균(E. coli O157:H7)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었던 「네브라스카비프사」 작업장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미국측의 최종 역학조사결과(원인규명)가 나올 때까지는 동 회사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시 O157 정밀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