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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하림 양돈업 진출 집중 성토”

농가간 불평등 계약 논란…정책자금 독식…양돈업 진출 안될 말

지난 6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하림의 양돈업 진출을 비롯한 공격적 확장 전략과 이 회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놓고 타당성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황영철(한나라당), 신성범(한나라당), 여상규(한나라당), 강기갑(민주노동당), 유성엽(무소속) 의원 등은 이날 하림의 양돈업 진출과 관련, 하림의 상반기 영업적자가 170여억원에 달하고, 양계 사업에서 하림과 농가간 계약에 불평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하림이 양돈업까지 지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문제제기했다.

먼저 하림이 정부로부터 지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규모 총 1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림과 하림의 계열사가 2003년 1월부터 2008년 8월말까지 지원받은 축산발전기금은 모두 1316억9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림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167억9200만원을 발생시키며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수산물 방송을 이용해 15개 계열사를 인수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하림이 양계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하림이 계획했던 양돈산업에 진출할 경우 양계농가에서처럼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더 가져가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하며, “양계농가가 가져가야할 지원금을 하림이 모두 가져가는 등의 횡포를 부려 양계농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하림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양돈업체 1~2위인 선진과 대상팜스코를 잇따라 인수하여 양돈업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잇따라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과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남해·하동)은 ㈜하림의 김홍국 증인을 상대로 양계농가로부터 입수한 상대평가라는 부제가 붙은 “사육(육계·삼계) 기본 계약서”를 공개하며, 하림이 농가와의 맺은 불평등한 계약서 체결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추궁했다.

이날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제4조 (“을”의 의무) 1항, 하림이 공급한 병아리의 사육 및 사료만을 급여해야 한다. 11항 인접한 국도에서 계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정비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갑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또는 회차할 경우 그 비용과 재산상의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

14항 병아리 운송 차량이 도착할 때 병아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병아리를 하차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등 농가의 의무를 16가지로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서는 을이 16가지의 계약 약정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통보나 법적인 조치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하림이 전체양계 시장의 점유율 1위로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 업체에 비해 3배가량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계 농민들과 불리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업체의 성장을 가속화시켜왔다고 현재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로써 사료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으며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하림의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하림의 양돈업계 진출(대상 팜스코 인수)에 대해 양돈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반발하도록 하는 이유라고 강력하게 하림의 양돈업 진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사천) 역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축계열화사업이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되면서 계열주체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지만 사육농가는 빚에 허덕이는 신세로 전락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축계열화사업이 시급히 협동조합 중심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홍국 하림 회장은 “누적 지원액 가운데 상환분을 제외하고 463억이 남았고, 17년동안의 정부 시책에 따라 진행된 정책자금 지원은 저희(하림)만 받은 것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또한 김 회장은 “AI 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림은 적자를 내고 있지만, 양돈업체 인수는 흑자 상태인 하림 계열사들이 인수했다”면서 김 회장은 “양계 농장과의 불평등 계약 문제도 공정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상규 의원은 그런 주장을 강하게 일축하며, 현재 하림과 양계농가간에 맺은 계약은 약자인 농민을 수탈시키는 계약으로 농가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계약서를 표준약관으로 변경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 "특정 민간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정부가 된다, 안된다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며 "그러나 기업과 양돈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중립적 입장을 밝혔으나 농민의 피해가 있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이날 국감증인으로 출석하여 하림의 양돈업 진출의 부당함을 국감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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