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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대의원회 권한 강화

제도개선위, 대의원회 의장, 관리위원, 감사 선출 규정 보완

 
양돈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을 축산단체에서 협의하여 추천하던 것을 대의원 중 후보등록을 받아 선임키로하는 등 대의원의 권한이 강화된다.

2008년 제2차 양돈자조금 임시대의원회가 26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되었으며 제도개선위원회 회의결과 제시된 대의원 권한 강화를 위한 양돈자조금대의원회운영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관리위원은 도별 돼지 사육두수 등을 감안해 지역별 대의원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단체가 협의추천하고 대의원회에서 위촉한다. 감사는 지역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단체가 협의추천하고 대의원회에서 위촉한다. 대의원회에서 관리위원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관리위원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자조금 조성에 있어 농가거출금 징수수수료는 필요시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에서는 자조금 미납 시 수납기관의 도축 거부 의무화 또는 등급판정서 미발급 등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의결사항으로는 2009년도 양돈자조금사업계획 및 예산(안)으로 조성계획 160억여원(농가 76억원, 정부 74억원, 이익 잉여금 10억원)이며 운용계획은 소비홍보에 79억여원(49.8%), 교육 및 정보제공 52억원(32.6%), 조사연구 15억여원(9.7%) 등을 의결했다.

협의사항으로는 소보홍보에 있어 중앙 방송 광고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역 방송에도 지역 대표들이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자금 집행은 자조금관리위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역 방송의 경우 지역 대표들이 계약하게 되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홍보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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