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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대형할인점 미산 쇠고기 판매는 공정거래법 위반”

축단협,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답변 요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달 11월 27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대형마트 3개사 미국산쇠고기 판매결정” 발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통해 위 사안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답변을 요구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신세계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사가 국민건강권을 무시한 채 단순한 이윤추구만을 위해 미국산쇠고기를 판매한다는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회원사의 미국산쇠고기 판매 결정을 발표한 것이 상품의 종류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금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발뺌하며 미국산쇠고기 판매는 협회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것이라고 이구동성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각 업체별로 제품가격에 일부 차이를 두는 것 또한 담합의혹을 피하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고 전했다.

축단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명확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소비자주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내용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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