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1일 이후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해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이후 아일랜드에서 생산된 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해 판매 중단조치를 했다. 올해 아일랜드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는 15건으로, 총 335t이며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알려진 9월 이후 수입 물량은 90t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현재 수입검역 창고에 보관중인 물량 2건 44.2톤 돼지내장 1건 24.1t, 목뼈 1건 20.1t이다. 농식품부는 시중에 이미 유통된 물량 2건(49.8t)은 유통경로를 추적해 사용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검역·검사를 중단하고 아일랜드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한편 문제의 아일랜드산 돼지고기를 수출한 나라는 25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는 이미 아일랜드 정부에 오염된 돼지고기를 반입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일랜드 당국은 자국내 10개 농장과 영국 북아일랜드주의 9개 농장에서 다이옥신 성분이 섞인 돼지사료를 사용해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