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작된 만화 홍보물은 월간양계에 ‘양계만평’과 ‘닭띠부부’를 연재하고 있는 이소풍 화백의 작품으로, 22일부터 ‘소및쇠고기이력추적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내년에 소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한우의 안전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고충을 주었던 한우고기의 유통상의 문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로 인하여 해결되고 있으며, 또한 한우고기 판별 기법을 소개하면서 수입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소비자들에게 눈속임을 해왔던 일을 해결하였다는 내용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야기되었던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있는 조치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HACCP(해씁, ‘위해요소 중점관리 우수축산물’)의 의미, 그리고 향후 축산 전반에 걸쳐 이 제도가 적용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만화 홍보물은 축산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일반인이 원할 경우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의 접수를 받아 우송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의 홈페이지는 각각 www.rda.go.kr, www.nias.go.kr 이다. 이 홍보물을 기안하여 제작한 국립축산과학원 최선호 박사는 ‘이번 만화홍보물의 제작·배부로 국민들이 더욱 더 안심하고 한우고기를 신뢰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만화로 제작되어 있어 미래고객인 어린이들도 한국인으로서 한우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더욱 커져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