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는 유가공업자와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총 104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원사업은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지원과 운영자금 지원으로 구분된다. 시설 지원사업은 총 64억원 규모로, 유가공업자와 집유업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국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70%, 자부담 30% 조건으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2~3%다.
해당 자금은 유제품 생산시설 구축, HACCP 인증 설비, 치즈공방 체험·판매시설, 원유 검사 장비 도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운영자금 지원은 총 40억원 규모로, 유가공업자와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100% 조건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2.5~3%다. 자금은 신선유제품 생산을 위한 원유 구입과 집유장 운영 효율화 등에 사용된다.
사업 세부 내용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