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의 변경 등 농협 간부조직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일 오전 8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지역농협의 설립 구역을 확대하는 등 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및 감사의 독립기구화 △중앙회 회장의 선출방식 변경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장이 조합경비로 관혼상제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중앙회 이사회 규모를 현행 "21명 이상"에서 "30명 이내"로 축소 변경하고, 이사회의 기능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선임에 관한 사항과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소관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현행 읍·면단위로 돼 있는 지역농협의 설립 구역이 시·도 단위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기존 조합들은 변경된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지사무소를 이전해야 한다. 또한 법안은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조합부터는 조합장의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 등 대외활동을, 조합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