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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사료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난 2.10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사료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유인즉슨 사료제조업이 매수하는 수입원료들이 이미 수출국에서 면세가 적용되어 과다한 보조금 지급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때만해도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겠다고 결정되었는데, 정작 기획재정부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는 전혀 언급된 바 없는 법인사업자를 일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줄어든 세수를 엉뚱하게도 축산농가의 주머니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기치세 면제로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일 경우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격에 일정한 공제율(105분의 5 또는 103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농어민 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해 1976년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특히 사료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료비 경감을 통해 사료의 최종소비자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며, 과세이론상으로도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제거하기위해 시행되어 온 것이다.

문제는 의제매앱세액 공제제도 폐지로 인한 사료업체의 손실은 구조상 축산농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08년 기준으로 본다면 배합사료 의제매입세액 전체 공제액 약 614억을 축산농가가 떠 안야 한다는 결론이다.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들에게는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말할 것도 없이 한미 FTA 타결, DDA 농업협상으로 농축산업 회생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온 세제지원 마저 폐지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 축산농민들은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극치(極致)인 사료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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