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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유지 적극 건의

26일, 전국농협조합장 명의 대 정부·국회 건의문 전달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폐지되면 사료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협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부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입법예고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손질하면서 사료제조업 등 법인사업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 제도의 현행 유지를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2009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농협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유지에 대하여 전국농협조합장 명의로 대 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전달했다.

농협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현재 농업·농촌은 연이은 FTA 추진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환율 및 곡물가 폭등에 따른 비료·사료값 상승 등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생산비 절감과 농산물의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원의 일환으로 유지되었던 법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폐지되면 농업인의 경영비 상승 및 소비위축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이 불가피하다” 밝혔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면세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금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농어민 지원과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1976년 도입됐었다.

□ 이 제도로 인하여 배합사료 및 농산물가공품 원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금액은 2008년 기준으로 약 651억원(배합사료 614억, 농산물가공 37억)에 이르며, 제도가 폐지될 경우 배합사료의 경우 원재료 가격의 2% 상승으로 사료가격 1%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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