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급식 연찬회 등 교육당국 협조체계 성과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우유급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심의사항으로 포함시키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령을 지난 2월 25일자 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는 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학교장 자의적 판단에 맡겨둠으로써 잔무증가 등을 핑계로 우유급식을 기피하는 학교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서의 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운위에서 심의사항으로 의결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학교에 우유가 본격 공급되기 시작한 지 30년 만에 우유급식이 법적기반을 갖추는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06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학교우유급식 공무원 연찬회, 전국 순회 학교우유급식 특별강의 등을 개최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구축한 학교우유급식 업무 협조체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낙농진흥법에는 1959년 법제정 당시 "우유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에 우유를 공급한다"고 명시한 이후, 1965년 "학교우유급식 공급목표 설정, 우유급식 확대 및 공급 원활을 위한 지원, 급식우유의 국내산 원유 사용" 등을 골자로 낙농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우유급식에 관한 제도적 완성을 이루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유급식이 학교급식의 틀 안에 정식으로 포함되는 첫 단추를 끼게 되었다" 면서 "일본과 같은 제도적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에서도 무시못할 수준의 우유급식률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