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 가로막는 축산정책단 기능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농식품부가 대국(大局) 대과(大科)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여 현행 축산정책단 5개과를 3개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 축산농민들은 정부가 또다시 과거 축산국 폐지 논란의 전차를 밟는 것이 아닌지 우려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언론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행정안전부의 "대국 대과"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1개국 45명이상, 1개과 15명 이상을 맞추기 위해 자원순환팀과 축산물위생팀을 없애는 대신, 자원순환과를 타과에 편입시키고 소비안전국을 신설하여 축산물위생팀이 맡고 있는 위생 및 안전업무와 동물방역팀이 맡고 있는 검역 업무를 이관시킨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축산업은 특성상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일관관리가 필요하며, "9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축산물위생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축산물 안전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쇠고기추적이력제, 축산물 브랜드 인증제, HACCP 도입 등은 이를 방증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농업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축산농민을 놓친 축산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축산업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33.1%를 차지할 만큼 비중은 높아지고 있어 축산정책의 기능강화 및 정부지원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를 무시한 채 농업정책을 관장하는 농식품부가 "대국 대과"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축산정책의 기능축소를 추진하는 것이야 말로 축산정책단 폐지 수순에 다름 아니다. 최근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농협법 개정과 축산업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축산법 개정에서 보았듯이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비뚤어진 시각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축산업의 발전은 기약할 수 없다. 현재 축산업은 최대 위기다. 사료값 폭등,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축산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으며, 연이은 축산 강국과의 FTA가 축산업 기반자체를 흔들고 있다. 이에 우리 축산농민들은 축산정책단의 기능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축산업의 비중과 산업발전에 걸맞게 내부 지원조직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금번 조직개편안이 현실화 된다면, 전국 축산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