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어업회생모임, 농민연합, 농단협, 협동조합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농업인 전국순회토론회 국회보고회 및 올바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창한 농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농협개혁을 위한 첫단계인 농협법 개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현장의 농민 조합원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농협중앙회가 또 다시 조합장들을 선동하고 정치권 로비에 나서는 등 농협개혁의 흐름을 방해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최원병 중앙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던 내용조차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정면 부정하면서 "멕킨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멕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는 2010년 금융지주회사를 분리 설립하여 중앙회 자본금의 대부분인 14조 5천억원을 금융지주회사에 투자한다는 방안을 준비중이며 반면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는 2조 7천억원의 자본금만 배분함으로써 농협의 정체성과 경제사업의 자립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 우련된다고 밝혔다.
신경분리의 대안으로는 중앙회는 지도, 조사, 연구, 통계, 교육, 농정 등의 비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를 각각 두어 사업과 자회사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은 총회에서 조합장들이 직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인사추천위원은 2/5이상 농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을 법에 명시한다. 조합장 비상임화는 자산 2,5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조합장을 비상임화하고 이경우 인사권은 조합장이 가지도록 명문화한다. 지역농협 설립 구역확대는 시군단위로 하고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특례는 축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한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예정이던 농협중앙회 ㅈ부장이 갑자기 불참을 통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질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몇몇 조합장들이 대신 사과하는 발언을 해 눈낄을 끌었다. 한편에서는 이날 토론회에 당초 예상을 깨고 참관하는 사람들이 적어 이렇게 해서 농협개혁이 제대로 되겠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