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크게 줄었던 양돈장 면세유 공급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 오는 7월부터 시행 적용될 전망이다. 올 들어 양돈농가에 대한 면세유 공급 배정량이 대폭 축소되어 양돈농가의 면세유 사용량이 크게 감소되었다. 이에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현실성 있는 양돈장 면세유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면세유 사용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면세유 공급량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온 결과 이 같은 면세유 공급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간 양돈협회와 축산과학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돈장 면세유류 공급기준을 개선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개정(안)’을 지난 10일 행정 예고했다. 여기에는 양돈 면세유류 공급기준을 난방기 대수·규격별에서 모돈두수 기준으로 지역별(강원, 중부, 남부, 제주), 돈사형태별(무창, 개방)로 구분 공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충청·전북·경북을 포함한 중부지역 개방돈사의 경우 2천두 사육규모의 양돈장에서는 연간소요량을 12,480ℓ로 설정하여 공급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3월 30일까지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받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된 조견표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적용된다. 다만 양돈협회는 올해 7월부터 이번 개정안이 시행 적용된다 하더라도, 시·군의 기존 면세유 배정량이 부족하여 일부량만 재배정 받고 모두 배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면서, 부족량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기준 개편에 따른 면세유 공급량 증량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