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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은 회장선거규정에서 선거권 위임제도를 폐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해서 모든 업무를 관장토록했다. 선거공보 제작과 발송을 위해 선거기간을 선거일 공고를 선거 전 10에서 20일로 변경하는 등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후보등록기간은 7일간에서 5일간으로 변경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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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은 회장선거규정에서 선거권 위임제도를 폐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해서 모든 업무를 관장토록했다. 선거공보 제작과 발송을 위해 선거기간을 선거일 공고를 선거 전 10에서 20일로 변경하는 등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후보등록기간은 7일간에서 5일간으로 변경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