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막아오던 출자 총액 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허용되어 이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되던 출자 총액 제한제도 폐지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협회는 이에 따라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업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대한양돈협회 성명서 전문.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양돈업의 근간인 전업규모 양돈농가의 경쟁력 확보대책을 먼저 제시하라 지난 3월 25일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대기업의 축산업참여 제한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논란이 돼 왔던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출자 총액 제한제도 폐지로 관련 법 조항이 사문화되면서 사실상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을 명기하고 있는 축산법 제27조에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나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런 규정이 유명무실해진 까닭이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축산업의 경쟁력을 담보하진 않으며, 정부가 이러한 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국내 양돈 전업농가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국 축산농민이 대기업이 만든 사육장에 고용된 고용인으로 전락시킬 것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양돈협회는 이미 축산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은 결국 이윤만 추구하는 대기업이 농업을 좌지우지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축산생산 단체와 공동으로 대기업 축산업참여제한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축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한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당초 축산법이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과 5만수 이상 양계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규제한 까닭은 축산업 생산의 기초인 사육단계에서부터 전업농가의 자생력있는 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 사료 값 인상과 한 EU FTA 등 잇따른 개방의 파고로 불가피하게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는 국내 축산업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 참여 허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운운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재고되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일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양돈, 낙농 등 피해 품목별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다. 농업의 가치를 경제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없다. 이윤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농업이 무너질 수 있다.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대기업 축산업 진출 허용을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양돈업의 근간인 전업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