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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

농식품부,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으로 SI 차단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미국 및 멕시코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SI")와 관련하여 학계 등 관계전문가 참석한 가운데 27일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검역·방역대책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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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책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SI를 법정가축전염으로 신규 지정하여 관리하고 SI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대한양돈협회 및 가축위생방역본부 등과 함께 예찰 검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방역 체계를 강화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북미에서 수입되는 돼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SI 검사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돼지에 대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7일부터 구제역 방역상황실 운영과 병행하여 SI에 대한 해외정보 수집, 검역상황 점검 및 질병관리본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SI 방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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