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 원산지 둔갑판매를 막기 위한 선봉장인 유통 감시원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양돈협회는 29일 대전 육가원에서 전국 유통 감시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협회는 유통 감시원을 통해 국산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한 사후관리와 일반 음식점에서의 돈육 둔갑판매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현재 서울에서 전국을 담당하던 것을 유통 감시원의 지역별 분배로 효율성을 높였다.
한편 돈육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지난 22일 ‘대외무역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둔갑 판매를 발견 시 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경찰청, 해당 시군구청 위생 관련 부서로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