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양돈자조금 거출금 인상두고 찬반 분분

도축세 폐지와 도별 집행 전제조건...농가 부담 커지고 책임 소제 불분명

도축세 폐지 시 양돈자조금 거출금을 현행 두당 600원에서 1천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도축세를 내년부터 폐지하기 위한 개정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도축세가 폐지될 경우 도축세로 두당 2천400원~2천700원 가량을 내던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양돈자조금 거출금 상향 의견은 지난 8일 양돈자조금위원회(위원장 윤상익)가 제주양돈조합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 양돈자조금 간담회’를 통해 신윤성(제주) 양돈자조금 대의원이 도축세로 지출되던 세금 중 일부(400원)을 거출금에 포함해 1천원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신 대의원은 “도축세가 폐지되면 자조금을 400원 인상하여 1천원으로 거출하고, 추가로 거출하는 400원은 도 단위에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출금 상향 조정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는 도 단위에서 지역단위 시식회 및 조직관리비, 지역 언론 홍보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이는 현재 소비자가 많은 서울, 수도권 위주로 시식회 및 광고 등 행사가 집중되고 있어 대도시 이외 지역 자조금 위원들의 불만이 여러 번 제기돼 왔다.

또한 최재철(경북 성주) 대의원은 “거출금 상향 조정은 경상도에서 처음으로 제기했으며 400원의 추가 거출금은 지역 돈육 소비 홍보로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장장길 (충남 공주‧금산) 대의원은 “방법은 좋은데 농가들이 반대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만약에 추가적으로 거출된 금액이 농가에 환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문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거출금 상향 조정에 대한 반대의 입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이정배 서울경기양돈조합장은 “도축세가 폐지된다고 거출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돈농가는 인플루엔자 A, 사료값 부담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거출금을 상향한다는 것은 양돈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육가공업체에서는 공판장으로 출하되는 돼지의 경우 농가가 도축세를 부담하지만 육가공업체로 들어오는 돼지의 경우 육가공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거출금 상향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연섭 양돈 사무관은 “추가로 400원을 더 거출해 도 단위로 사용된다면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해 지는 문제가 있어 안 된다. 만약 거출된다고 하더라고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축산 관련 관계자는 “도축세 폐지는 여러해 전부터 제기 되어 온 문제이고 폐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출금 상향 조정의 말을 하는 것은 자칫 큰 과오를 범할 수 있는 일이다”며 인상론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