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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했더니 과태료 내라고···

1월 1일부터 밀사하면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축산업 등록농가 여러분! 오늘부터 밀집사육하면 과태료가 부과된 대요. 글쎄 나원 참.”

양축농가의 상당수가 축산업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한 농가는 “요즘 무허가 축사 단속까지 강화되고 있는 판에 이제는 밀집사육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니 어디 이래서야 축산을 지속 할 수 있겠냐”며 한숨졌다.

축산업 등록제에 가입된 농가들은 올 1월 1일부터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가축을 밀집 사육하지 않아야지 이를 어기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04년 3월 축산업등록제 시행과 관련 고시를 통해 가축사육업을 하는 등록농가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 적정 가축의 숫자이상으로 밀집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되 3년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농림부가 고시한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가축은 ▲한육우의 경우 방사식에서는 번식우 10.0㎡, 번식우 7.0㎡, 송아지 2.5㎡고, 계류식에서는 번식우 5.0㎡, 비육우 5.0㎡, 송아지 2.5㎡이다.

▲젖소는 성장단계별로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이 달라지는데 깔짚에서는 착유우의 경우 16.5㎡, 건유우 13.5㎡, 초임우(13~24월령) 10.8㎡, 육성우(7~12월령) 6.4㎡, 송아지(3~6월령) 4.3㎡이며, 계류형태에서는 착유우·건유우·초임우 공히 8.4㎡, 육성우 6.4㎡, 송아지 4.3㎡이다. 후리스톨 형태에서는 착유우·건유우·초임우 공히 8.3㎡이며, 육성우 6.4㎡, 송아지 4.3㎡. 일관사육시에는 두당평균면적이 깔짚의 경우 12.8㎡, 계류 8.6㎡, 후리스톨 9.0㎡이다.

▲돼지는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이 웅돈 9.7㎡, 번식돈에서 임신돈 3.9㎡, 종부대기돈 1.4㎡(스톨), 3.1㎡(군사), 후보돈 3.1㎡(군사)이며, 비육돈에서 자돈 0.3㎡, 육성돈 0.6㎡, 비육돈 0.9㎡. 경영 형태별로는 일관경영 0.89㎡, 번식경영(1) 2.5㎡, 번식경영(2) 0.9㎡, 비육경영(1) 0.7㎡, 비육경영(2) 0.87㎡로 일관경영은 번식-분만-자돈-비육을 말하고, 번식경영(1)은 번식-분만, 번식경영(2) 번식-분만-자돈, 비육경영(1) 자돈-비육, 비육경영(2) 비육만을 말한다.

▲닭은 수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 형태에서는 0.042㎡, 평사 0.11㎡이며, 산란육성계는 케이지 형태에서 0.025㎡, 육계는 케이지 형태에서 0.042㎡고 평사에서 무창의 경우 0.064㎡, 개방형태에서는 0.06㎡이다. 단, 토종닭은 산란계 평사사육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농림부는 축산업 등록에 필요한 자금으로 부화업·종축업·계란집하업·부화용알 생산업 등에 대해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가축사육업에는 개소당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키로 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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