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자국 쇠고기 수출재개를 위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이 현행 기준상 우리나라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1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본격 돌입에 따른 향후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캐나다와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새로운 월령제한 철폐 기준을 제시했으므로 향후 뼈 없는 살코기는 연령제한 없이 수입하도록 캐나다측 요구 조건이 수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IE는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9일 열린 총회에서는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에 대한 국제교역감시기준에서 월령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한바 모든 뼈 없는 살코기의 무제한 교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쇠고기 위생기준을 갖고 있지 못해 OIE 구준을 따르도록 돼 있으며 WTO 분쟁해결 패널이 이 기준에 따라 심의할 경우 우리나라는 패소 가능성이 있어 광우병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로부터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원칙적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또한 패소시 WTO 규정상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미국에 대해서도 월령 제한을 해제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된다. WTO 분쟁해결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3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측면도 있으나 이 기간이 양국에 다소 부담감을 안겨줘 원만한 협의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접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