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회의 돼지가격 전국시세 적용 방침 한달만에 돈가정산체계에 변화가 이는 등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홍성지부(지부장 박승구)는 14일 홍성지역 대표적인 육가공업체인 홍주미트와 시세적용과 지급율 조정에 대한 협의를 통해 오는 24일 출하분부터는 전국시세를 적용하기로 전격 합의하여 전국시세 적용 육가공업체로만 돼지를 출하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강원 철원, 경기 포천, 충북 영동, 충남 연기 등에서도 육가공업체와 전국시세 적용에 대하여 협의중이어서 전국시세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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