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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고 제재기준 강화 등 윤리경영 총력

농협이 임직원 횡령 사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 만들기에 나선다.

농협은 19일 중앙회에서 최원병 회장 등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횡령 등 사고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내부제보 포상금 인상 ▲지역농협 및 계열사에 대한 ‘클린카드’도입 등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임직원 사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여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적발 시 즉시 징계해직하고 200만 원 이상 횡령을 한 경우 예외 없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내부제보 포상금도 대폭 인상하여 금품수수 등 비리 제보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고금액의 10배(최고 1천만 원)까지 보상하던 것을 20배(최고 1억 원 한도)까지로 높인다.

기존에 중앙회 전무이사와 각 대표이사에게 실시하던‘윤리 경영 실천 경영협약제(MOU)’를 중앙회 집행간부 및 계열사 사장까지 확대하고 윤리경영 평가 결과를 임원 보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윤리경영실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윤리경영 활동 평가, 개선과제 도출 및 잘못된 관행 ‧ 제도 등을 개선 권고하는 한편,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여 부패 행위 사전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농협은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안에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2010년부터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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