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참담하다. 지난 10월 28일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대로라면, 농축협 통합정신을 상징하는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조항은 사실상 폐지된다. 우선 축산경제사업과 조직이 헤쳐모여식으로 연합회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된다.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전무이사 휘하에 상임이사 체제로, 연합회내 축산경제조직은 전무이사 소관으로 흡수되고, 경제지주의 축산부문도 농협경제지주의 하부조직으로 연명하게 될 뿐이다. 축산경제의 대표권, 인사권, 독립적 운영권은 사실상 박탈된 것이다. 정부가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던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이 뿐 아니다. 축산경제 상임이사, 부대표 선출방식 역시 문제다. 축산경제대표 선출특례는 ‘00년 농축협 통합정신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보장받아 현행까지 유지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월 농협법 개정시에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례조항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존치되었다. 그럼에도 무늬만 축산조합장이 과반수로 구성된 인사추원위원회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을 뿐, 선출권한 자체도 마음만 먹으면 농협 회장과 이사회의 뜻에 따라 조정토록 되어 있는 것이다. 금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개혁이라는 멋진 명분 아래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참히 짓밟은 외눈박이식 사고의 결정체 그 자체다. 분명 농협 축산경제사업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부문이 아니며, ‘00년 농축협 통합 정신이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보장받은 사항이다. FTA로 위기에 빠진 축산농민, 축산업을 되살리기는커녕 절벽으로 등 떠미는 것은 대체 무슨 작태인가!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 집을 수도 있는 법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우리 축산인들은 농축협 통합정신을 상징하는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을 현행 존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묵살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이승호 / 공동위원장 강창원 나상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 한국양봉협회(회장 배경수), 한국양록협회(회장 강준수),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 外 21개 단체 축산관련학회협의회 회장 강창원 한국동물자원과학회(회장 강창원), 한국가금학회(회장 박장희), 한국동물번식학회(회장 윤종택), 한국수정란이식학회(代부회장 강민수), 한국초지학회(회장 허삼남), 축산식품학회(회장 김언현), 유가공기술과학회(회장 윤성식),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代상무이사 라창식),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한성일), (사)대한수의학회(이사장 박용호), 한국애완동물학회(회장 김종은), 한국가축위생학회(회장 이성식), 한국육종학회(회장 오대근) 축산발전협의회(축협조합장) 회장 나상옥 서울축협운영협의회장(기세중), 경기축협운영협의회장(윤두현), 강원축협운영협의회장(이종률), 충북축협운영협의회장(이경호), 충남축협운영협의회장(임동칠), 전북축협운영협의회장(전상두), 전남축협운영협의회장(나상옥), 경북축협운영협의회장(고시무), 경남축협운영협의회장(하태정), 제주축협운영협의회장(고성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