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신용업무 확대···명칭사용료 2%로 상향

‘농협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농협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법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내용>

▲ 상호사용료를 명칭사용료로 변경하고, 부과율 상한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매출액,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영업수익의 2%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명칭사용료를 부과.

부과율 상향에 따라 연합회가 교육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등 조합(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앙회 내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연합회로의 전환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에 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해 농업인단체, 학계, 중앙회, 조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를 설치

자본금 배분, 조직·인력 개편, 경제사업 투자계획 수립 등 사업구조개편 준비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이해관계자간 의견 조율 및 협조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조합 신용사업 업무 영역 확대

공과금·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입인지․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업무를 조합 사업으로 명시

조합 제공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일선조합의 농업인 이용 편의가 제고되고, 조합 수익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보험사 전환을 위한 경과조치로서의 특례 축소·조정

농협은행과 조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하고, 방카슈랑스 규정을 5년간 유예(1사 상품 25%판매 룰은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입법예고일(‘09.10.28) 현재 판매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에 한해 판매를 허가하고 퇴직연금보험은 5년간 판매 제한
- 입법예고일 현재 공제교육을 마친 자에 한해, 2년간 보험 모집 자격 인정 등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과 관련, 차관회의 전까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제사업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차관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차관회의에서 국무회의 전까지 협의를 지속하여 필요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차관회의 이후 농협이 보험사 설립을 강하게 희망하고 이사회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간 협의된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 조건(농협은행과 조합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의제 및 방카규제 5년 유예 등)을 수용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무회의에서 수정·의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금년 중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