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판별중앙심의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18일 제2축산회관 한우협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추경예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우판별사업의 당초 사업계획은 63만5천두이나 77만여두가 판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3만5천여두에 대한 추경 예산 2억2천여만원을 요청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우판별대상 적용범위을 기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소에서 농가 신청이 있을 경우 2009년 이전에 출생한 소도 포함키로 변경했다. 부모가 이미 출하되었거나 폐사한 경우 친자감별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한우확인시험법(신규)에 의해 해당개체를 판별키로 했다. 또한, 젖소와 한우의 교배에서 태어난 교잡우에 대해 일부 한우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의 지침 또는 공문을 통해 해당개체를 육우로 처리하도록 계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한편, 한우판별도별자문위원의 출장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