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도 51만2천명으로 늘려 각종 재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ㆍ일원화하는 한편, 보험대상 및 대상재해를 전면 확대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당초 37만4천명에서 51만2천명으로 13만8천명 늘어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농수산식품정책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수산식품정책을 살펴보면, 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가 부채기준을 완화하고, 부채 대비 지원배수를 조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인 경영위기 농가의 부채기준을 ‘부채 4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부채 대비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2배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나, ‘1배 이내’로 변경된다. ②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농지매입ㆍ비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고령농 등의 농지를 매입ㆍ비축하여(’10년 약 500ha)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 젊은 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된다. 이를 통해 고령농 등의 은퇴ㆍ이농이 쉬워지고, 새로운 경영체 육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각종 재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ㆍ일원화하는 한편, 보험대상 및 대상재해를 전면 확대한다. 재해보험 대상은 농작물에서 가축ㆍ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확대되며, 대상재해의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ㆍ야생동물 피해ㆍ화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며, 농어촌 경관보호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확대되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ㆍ관광농원ㆍ농어촌민박 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되고, 사업 추진기간 단축을 위해 20만㎡ 미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권한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한다. 아울러,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시 농어촌경관관리계획 수립,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ㆍ산업단지 설립 제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한 경우 무단점용료 부과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⑤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이 강화된다.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09년 최대 394천원에서 ’10년 최대 427천원으로 확대되고,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도 ’09년도 475억원에서 ’10년도 50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고령ㆍ영세농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ㆍ질병에 대하여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액은 ’09년 321억원에서 ’10년 332억원으로,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액은 ’09년 8억원에서 ’10년 1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⑥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여 경영비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되어온 화학비료 가격보조가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된다. 농협중앙회에서 조합별 지원한도액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 희망물량을 조사한 후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⑦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당초 374천명에서 512천명으로 138천명 늘어나게 된다.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우유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마리나 항만 조성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리나 항만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에도 개발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마리나 항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0년 4월 23일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관광지ㆍ관광단지와「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의 바닥면적과 층수가 완화된다.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1,000㎡, 3층 이하의 소규모 영세시설만 설치 가능 → (’10.4.23일 이후) 건폐율 40%, 높이 21m 이하의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남해안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