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등 농가불편을 고려해 출하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개선하여 2009. 12.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명령일로부터 3주간 이동제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 바이러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였으나, 1주일 단위로 해당농장에 대한 검사를 실사하여 바이러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도축장 출하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기간 내 출하를 금지하였으나, 이동제한 기간 중이라도 개별검사 후 바이러스가 없는 돼지에 한하여 출하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 간 또는 돼지 간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 차단과 바이러스의 변이를 막기 위해 발생농장 등의 돼지에 대한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이동제한(3주간)에 따른 출하지연 등 농가 불편을 고려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동 개선조치에 따라 농가 불편은 상당 수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