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지난해 12월 30일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규 경상대 교수)를 개최, 체형개량을 위해 정액수입을 신청한 농가 90호에 대해 젖소정액 수입추천을 위한 심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부 선도 낙농가들이 생산능력이 낮은 것을 감수하더라도 젖소의 장수성과 생산수명과 관련이 있는 체형 개량을 위해 체형에 대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정액을 수입해 사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 정액 대부분의 생산능력 성적이 "수입 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능력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해 수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에서는 이러한 낙농가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2009년 "수입 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제2009-354,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9.9.16.)을 개정하고, 농가에서 체형개량을 위해 정액을 수입할 경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심의를 받아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수입규격에 미달하는 정액이라도 체형이 극히 우수한 경우라면 원하는 정액을 수입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심의를 담당한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평가과 박병호 박사는 “2009년 12월까지 농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93농가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의 13종류 정액 5,870개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수입추천기준을 확정했는데 확정된 추천기준에 따르면 ‘유우군능력검정에 참여하는 농가’에 한해 ‘유우군능력 검정기록으로 집계된 경산우 두수만큼의 정액 스트로우’를 연간 추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신청 농가 93호 중 3호는 검정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이어서 추천에서 제외하고, 검정을 받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액신청 개수가 농가 보유한 경산우(새끼를 분만한 경험이 있는 소) 두수를 초과할 경우 개수 조정을 해 적절한 개수만큼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