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향하고 있다. 오는 13,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이 다뤄진다고 한다. 정부안대로라면, 농협중앙회가 축산업을 관장만 할뿐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진정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말 그대로 옥상옥이다. 축산경제의 대표권, 인사권, 독립적 운영권 박탈은 물론 축산경제는 농협 경제지주의 하부조직으로 연명할 뿐이다. 상임이사로 전락한 축산경제 대표의 선출특례는 무늬만 유지했다. 축산업과 조합원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제사업은 기대하기 힘들다.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는 작금의 축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역할 특히 축산경제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과 축산경제 특례조항의 존치에 달려 있다고 우리 축산인들은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축산업 홀대는 안 된다. 위기에 빠진 축산농민, 축산업을 살리지는 못할망정 절벽으로 등 떠미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 축산인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우리의 의견과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충분히 제시했고, 이제 입법부가 2000년 농축협 통합정신에 의해 탄생된 축산경제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보장해 줄 것이라 진정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진정 요구하고 고대한다.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징하는 축산경제 특례조항의 현행 존치와 축산경제 지주의 별도 설립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축산경제 특례조항 입법취지, 이제 입법부가 보장할 때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뒤 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시하길 바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