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는 지난 8일 제2축산회관에서 유통전문가와 양돈농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 돼지가격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양돈농가의 절반 가량이 돈가 산정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서울 축산물공판장의 돼지가격 시세가 전국시세보다 크게 낮고 낙폭이 커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따른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병모 회장은 " 서울 축공의 낮은 시세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전국시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도 50% 가량의 농가들이 적용을 받으며 피해를 입고 있어 오늘 이자리를 통해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좋은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먼저 협회 조진현 차장은 서울 축공의 도축두수가 전체도축 두수의 1.42%에 불과해 가격 대표성을 잃은 상황인데도 지속적으로 기준 가격이 되고 있어 전국의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균 가격이 kg당 100원 이상 낮고 지난 2009년에는 146원/kg이 낮아 막대한 농가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양돈협회에서 전국 시세 적용을 결의한 이후 서울시세와 전국시세의 가격차이가 줄어 들고는 있으나 올해도 5월까지 127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서울축공의 시세가 대표성을 상실한 만큼 공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 ▲ 도축두수를 사전에 정해서 일정 두수 이상 도축되지 않도록 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자는 의견 ▲등급제에 의한 시세로의 전환 ▲규격돈 이외의 돼지에 대해서는 시세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 되었다. 한편, 양돈협회에서는 냉도체 판정 도입과 등급판정 기준 변경 등을 통해 + 등급이 30-40% 정도 나올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이후에 등급에 따른 시세 적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가격 결정 방법도 경매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