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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전국 낙농인, 공정거래위에 탄원서 제출

낙농산업 특수성 고려 우유시장 불공정조사 선처 요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업체의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 전국의 낙농농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날 공정위에 제출된 낙농농민들의 탄원서는 전국 낙농농민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6월초부터 전국 낙농농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해 5천여명의 낙농농민들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2008년도 당시 사료값 폭등을 비롯한 생산비 폭등으로 목장원유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유가공 업계가 일제히 우유값을 올린 것과 최근 시중에서 ‘우유 감아팔기’가 중단된 것 등을 바탕으로 우유시장 전반에 걸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낙농농민들은 우유의 특성상 담합을 할 수 없는 구조일뿐더러 우유 재생산이 가능토록 우유 생산비를 기초로 한 목장원유가격 결정 등 정부가 약자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개입을 통해 낙농보호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이러한 낙농특성과 예상되는 농가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낙농농민들은 탄원서에서 “한국의 낙농산업은 연이은 낙농선진국과의 FTA 추진과 구제역 발생 등으로 낙농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특히 우유는 매일 목장에서 생산되고 보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품으로 생산 즉시 판매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한 번 생산기반이 붕괴되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낙농농민들은 “공정위의 조사결과로 인해 경영구조가 취약한 유가공업체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농농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우유의 특성상 담합을 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유 시장 불공정 조사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이에 낙농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우유시장 불공정 조사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낙농농민들의 움직임과 더불어 농식품부와 정치권에서도 공정위 조사에 선처를 요구하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정위와 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산업인 낙농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특성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가격 담합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라나당 김성수 의원 역시 지난달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식품부 업무현황보고에서 낙농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가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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