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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 사업 추진

축과원, 토론회서 각계 의견 수렴 … 현실 가능해야 사업 성공

 


농림수산식품부는 세계 각 국의 동물복지 정책이 강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시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적용한 인증(안)보다는 국내 양돈산업 현실을 반영한 인증(안)을 요구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지난 26일 축과원에서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기준(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인증(안)의 주요 쟁점은 스톨 사용 여부와 분만시설에 깔짚 제공, 분만돈방은 최소 75%이상 평바닥, 돈방 온도․면적, 송곳니 절치(연삭), 거세 등 부분에서 생산자와 동물보호단체 간의 이견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안)이 외국 사례를 수집하여 만들어 국내 양돈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용어 정리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규한 감사(대한양돈협회)는 “양돈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를 통해 소비자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양돈산업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며, “ 동물복지형 양돈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축사를 신․증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산자의 입장을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한국형 복지농장은 필요하지만 상위 몇 %를 위한 동물복지형 농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복지형 농장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노력과 동물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계 전문가는 이번 인증(안)에 대해 “현실적 적용이 가능해야 필요한 인증(안)이며 동물복지형 농장이 친환경, 무항생제, 유기농 축산 등과 큰 차이가 없다고 소비자가 느끼면 실패”라며 기존 축산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안유영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은 “인증(안)을 토대로 잘 하는 선도농가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사업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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