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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 “밀어부쳐?”

설명회 이후, 기준변경한 중재안···생산자 측 말도 안될 일

연구용역과 설명회를 통해 마련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을 갑자기 기준을 변경하고 중재안을 제시해 밀어붙이고 있어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지난 6일 제 11차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해 중재안과 낙농육우협회안을 오는 29일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지난 10차 소위에서 유업체 측이 2008년 이후 여건이 변했고 전체 유업체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과 생산자 측은 2008년을 기준으로 연구결과가 나왔고 이를 가지고 설명회를 통해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에 대해 이제와서 기준을 변경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소위는 기자들의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에 따르면 유업체 측에서 2010년을 기준으로 전체 유업체의 자료로 분석해 보면 리터당 5원 정도의 유대인상 요인이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 체세포와 유지방 저하에 따른 인센티브 2.06원의 하락요인과 유단백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이를 유업체에서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고 생산자 측에서는 기준년도를 변경하는 것이 어디에 있으냐며 받아들일 수 없고..기준년도를 변경하려면 다시 연구하고 설명회도 다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소위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수 의견에 따라 농식품부의 중재안과 개선안 원안을 함께 이사회에 상정키로 한 것을 알려졌다.

농식품부 중재안은 단백질 적용단가를 3.0%의 경우 제1안 14.2원, 제2안 1단계 9.75원, 2단계 10.67원을 8.8원과 4.0원, 2.0원으로 낮추고, 3.1%의 경우 제1안 14.2원, 제2안 1단계 16.73원, 2단계 17.19원을 8.8원과 10.15원, 11.67원으로 낮추고, 3.2%이상의 경우 13.71원의 인센티브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에서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오는 20일경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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