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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제 4차 한-캐나다 소고기 관련 기술협의 결과

21-23일 검역원서 협상,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원칙에 의견 접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10.21~10.23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 소재)에서 한국-캐나다 4차 기술협의를 개최하여 양측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기술협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의하면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 허용” 등 원칙적인 부분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캐나다에서 BSE(소해면상뇌증)가 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방법 및 WTO 패널절차 진행 등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를 계속할 것이며 농식품부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는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수입재개 요청을 하여 그 동안 2007.11월, 2008년 11월, 2010년 9월 등 3차례 한-캐 기술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캐나다산 쇠고기 관련 WTO 분쟁패널 2차 회의(10.26∼29)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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