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사업등 신용사업에 치중해 전문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농민단체와 학계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 건의안을 토대로 현재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 농협법 개혁 추진배경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농협이 돈 되는 신용사업에만 치중, 농업인이 원하는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또한 신용사업은 협동조합이라는 제도적 한계와 사업다각화 제약 등으로 인해, 최근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현재 구조로는 신용사업 건전성 유지 뿐 아니라 조합(원) 지원 등의 협동조합 고유 기능도 위축 우려에 놓여있다.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민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 건의안(‘09.3)을 토대로 농협,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안 주요내용 현 농협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일선 조합의 대표 조직으로 농협연합회를 두고, 농협연합회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각각 설립한다. 일선조합 상호금융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명칭사용로를 부과, 연합회 재원으로 사용한다. (경제지주) 중앙회의 수익성 경제사업을 분리, 경제지주 설립한다. 판매·유통·가공 등의 사업을 자회사화하여, 농협유통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경제지주에 편입한다. 경제지주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자회사 관리·조정, 전략 수립, 자원 배분 등 협동조합과 자회사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지주) 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한다.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생명·손해)을 분리·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금융지주에 편입하고 농협은행은 농협법에 근거한 특수은행으로 일반 은행업무 외 연합회 자금 지원, 농업자금 대출 등 농업금융 을 담당한다. 공제부문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전환하여 상품개발·판매 등 농협은행과 사업연계로 시너지를 제고한다. 정부안 기대효과 【경제사업】독립된 자본과 조직을 기반으로, 판매·유통 등 농업인이 원하는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할수 있다. 또한 중앙회 기능이 신용사업 중심에서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되며 경제사업은 회원조합 지도·지원 중심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직접 팔아주는 판매사업 중심으로 전환된다. 유통 시설 확충, 산지 조직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보할수 있게된다. 【신용사업】시중은행과 경쟁 가능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농업금융기관으로서의 이점을 살리면 시중은행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수익센터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이익을 농업인․조합에 환원할수 있다. 【교육·지원】금융·경제 자회사 등의 명칭사용료 및 배당을 통해 조합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조직을 슬림화하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할수 있다. 【상호금융】대표이사 체제로 개편, 상호금융 독자적 역량 강화한다. 조합에 더 높은 운용 수익을 제공하고, 금융시장 변화에 공동 대응 모색 등 상호금융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