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축산농가들의 방역조치사항을 준수합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 11. 29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돼지농장 2곳에서 발생한 구제역 의심축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안동에서 발병된 구제역은 감염동물의 직접접촉이나, 감염동물 유래의 오염축산물 및 이를 함유한 식품 등에 의한 직접전파와 감염지역내 사람, 차량, 의복, 물, 사료, 기구, 동물 등에 의한 간접접촉에 의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제류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축산 농가는 외부출입을 자제하고, 농장진입로 차단방역과 축사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구제역의 농장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농가단계에서의 방역조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