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우유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유가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며 낙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해당 유가공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배포, 12월 중 전원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내달 중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 낙농농민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6월 6,000여명의 낙농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그동안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잣대만으로 조사를 진행해 온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방침이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가들이 방역복을 입고서라도 집회를 하자는 격양된 분위기라며 집회·농성 등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회장은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더군다나 계속되는 생산비 폭등과 기후변화 문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목장경영 악화와 원유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 상태로 가다간 농가 도산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배추 부족 사태와 같이 우유생산이 예년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 우유 가정배달이 일시 중단되는 등 우유부족 현상도 심각한 상황으로 목장원유가(우유납품가)를 현실화해달라는 농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당장 FTA 타결에 맞먹는 농가 피해를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낙농농민들은 공정위의 우유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에 대해 2008년 우유가격 인상은 낙농진흥법에 의해 정부의 행정지도로 결정된 것이며, 우유 덤판매 중단은 낙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정위가 소위 서민을 위한답시고 정작 약자인 농민을 잡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유가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인한 유가공업체의 손실과 우유에 대한 대소비자 이미지 실추는 산업 구조상 농가 쿼터(생산할당량)가 삭감되는 등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온다고 항변하여 왔다. 한편, 낙농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낙농육우협회는 7일(화)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한 당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낙농산업의 특수성과 낙농농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낙농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