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결과 우유가격 담합으로 결론짓고 14개 유업체에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고 덤판매와 학교급식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4개 우유업체들의 우유가격 담합인상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2개 유업체들이 ‘08년 9~10월경 우유 및 발효유 가격인상을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188억원을 부과한 것. 과징금 내역은 ▲남양유업 48억4천만원 ▲한국야쿠르트 39억5천만원 ▲매일유업 31억9천만원 ▲서울우유 28억2천만원 ▲빙그레 20억1천만원 ▲동원데어리푸드 8억원 ▲연세우유4억8천만원 ▲비락 2억7천만원 ▲롯데우유(현, 푸르밀) 2억3천만원 ▲부산우유 1억원 ▲건국우유 8천만원 ▲삼양식품 4천만원 등이다. 파스퇴르, 롯데햄(07.3.31 회사분할)은 08년 가격담합에 미참여 한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서울, 남양, 매일 등 3개사의 덤증정 행사를 중단(‘08.4~)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덤증정(일명 ‘감아팔기’) 행사는 1,000㎖우유에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180㎖ 또는 200㎖ 우유를 1~2개를 붙여서 증정하는 행사이다. 8개 유업체와 낙농진흥회가 학교급식우유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8개 업체는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 파스퇴르 등이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188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