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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매 돼지 양돈자조금 자발적 납부 호소

자조금 내부 감사 결과, 정부 수매 돼지의 자조금 미납부 지침 삭제해야

정부 수매 돼지에 대한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양돈자조금 납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24일 양돈자조금사무국에서 2010년도 양돈자조금사업 결산 내부감사(감사 이정배, 정일희)를 실시했다. 감사들은 감사 과정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정부에서 수매하고 있는 돼지에 대해 자조금이 수납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정부 수매돼지에 대해 자조금을 미지급하라고 명시된 부분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들은 자조금 재원 확보를 위해 감사가 솔선수범하여 수매한 돼지에 대해 자조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역 양돈인들의 자발적 자조금 납부를 호소했다.

한편, 고진각 사무국장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하여 매몰한 돼지가 약 3백24만두, 정부에서 수매한 돼지가 약 12만두로 이로 인해 농가 거출금의 경우 약 36억5천만원의 감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계획(116억8천만원) 대비 31.2%가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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