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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횡령 도축장 중징계 판결

전북 장수 소재 K도축장, 징영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등

양돈자조금을 장기 체납한 도축장이 횡령 등으로 인해 징역과 벌금형을 받는 중징계 판정이 나와 체납 도축장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농가가 납부한 양돈자조금을 장기 체납하고 있는 전북 장수의 ‘K"도축장에 대해 두차례 형사고발(7,900만원)한 결과 업무상 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의 중징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의 미납도축장들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자조금횡령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관리위원회에서는 농가에서 문전 거래시 자조금 수납확인서를 발급,보관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양돈자조금 거출홍보 전담반과, 관리위원, 대의원, 양돈협회 지부장들에게도 거출율 향상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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