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받을수 있게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금년 9월부터 유해야생동물이나 일조량부족으로 농작물(산림작물 포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및 일조량부족 피해의 재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 시행에 맞춰 국고보조 지원기준이 되는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량부족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시·군별로 50ha 이상,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시·군별로 10ha 이상인 경우에 대파대, 농약대 등을 시·군에 국고보조 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는 현재 일부 시·군만 조례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조례가 없는 시·군의 농가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등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예규)"을 개정 하여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