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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소의 출생·거래·폐사시 5일이내 신고해야

쇠고기 이력제 신고기갛 30일에서 대폭 단축

구제역 등 질병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 등 이력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의 출생, 거래, 폐사 신고 기한을 22일부터는 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쇠고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제도는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기존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출생 후 5-7일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한우의 경우는 출생 후 60일 이내 이동이 거의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부착하면 되나 귀표 부착기한 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단축은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소의 소유자 등이 신고해야 하는 출생, 거래 및 폐사 등의 사육단계정보는 이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이들의 신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소의 출생을 비롯한 이동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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