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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도 빗장 풀려...

수입위생조건 합의, 30개월 미만 뼈 포함한 쇠고기 허용

2003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중단 조치된 이후 8년여만에 빗장이 풀려 이르면 올 연말내에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그간 4차례의 기술협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캐나다 측과 협의해 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WTO 분쟁은 중지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03년 캐나다에서 BSE(소해면상 뇌증)가 발생한 직후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캐나다는 ‘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BSE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고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해 왔다.

양국은 ‘07년 11월과 ’08년 11월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캐나다에서 BSE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수입재개 절차가 지연되자 캐나다는 ‘09년 4월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였다.
그 동안 양국은 WTO 분쟁 절차 진행과 함께 양자간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에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양자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WTO 분쟁절차를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농식품부는 캐나다가 미국과 동일하게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우리 소비자들의 우려까지 감안,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하여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첫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미만 뼈 있는 쇠고기만 수입키로 하였으며,
둘째,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로는 ① 특정위험물질(SRM) 뿐 아니라 ②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③ 쇠고기 가공품과 ④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그리고 ⑤ 특정위험물질은 아니지만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주(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천추의 날개 제외)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국회 심의를 마친 후 고시될 예정이다.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이후 우리 정부의 캐나다 현지점검 등을 통해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육류작업장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캐나다 정부는 금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동 시한내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캐나다의 제소로 그 간 진행되어 온 캐나다산 쇠고기 WTO 분쟁은 우리나라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의 관보게재를 통해 행정예고하고, 이후 즉시 캐나다 측에서 패널절차를 중지하도록 패널에 요청키로 하였으며, WTO 패널절차는 12개월의 중지기간 중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캐나다 측이 철회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우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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